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진각소식

인재채용

[동구아픈아이돌봄센터] 시설장 및 정규직 채용 공고

관리자 2024-09-09 조회수 45,445

 

〈동구아픈아이돌봄센터 정규직 채용 공고〉

 

울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동구아픈아이돌봄센터에서는 정규직 직원을 

공개모집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 

 2024년 9월 9

 

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 




1. 채용분야 및 보수기준

 채용분야 시설장 1간호사 1돌봄교사 1

 보수기준 다함께돌봄센터 급여기준 준용

 근무사항 주 5일 (09:00~18:00) / 국경일 휴무 

 시설주소 울산 동구 일산진11길 209, 2

 발령일자 : 2024년 11월 1


2. 응시자격요건

 

직위

자격기준

시설장

(1명)

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 1급 또는 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*에 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 *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 ‘사회복지사업’을 말함

②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 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 사회복지사업에 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③ 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교사, 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 교사,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 「교육기본법」제9조에 따른 학교,「학원의 설립・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 

④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 1급 또는 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 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⑤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 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 

간호사

(1명)

 「의료법」에 따른 간호사 면허를 취득한 후 임상간호 경력 2년 이상인 사람 

돌봄

교사

(1명)

① 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 1급 또는 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② 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로서 1급 또는 2급 자격증을 발급 받은 사람

③ 「유아교육법법」에 따른 유치원교사, 「초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 교사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④ 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 1급 또는 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
 ※ 위 조건 중 1개만 해당하면 됨

3. 채용(선발)방법 및 결과통지

 . 1차 서류전형(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

 . 2차 면접시험(심사위원 심사 결과 최고득점자 선정)

 ※ 총점 평균 70점이하로 적격자 없을 수 있음

 합격 예정자는 아동복지법 시행령’ 29조의 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

 범죄 전력조회 및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’ 56조 제 1항에

 따라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 

 ※ 합격자 홈페이지 공고(http:www.hj-jgo.or.kr) 및 개별연락

 

4. 채용공고 및 접수

 공고 및 접수기간 : 2024년 9월 9() ~ 23()

 접수방법 이메일 접수 (hj-jgo2017@hanmail.net및 우편·방문접수

 주 소 울산광역시 동구 월봉10길 14 1층 사무실 

 ※ 접수마감 2024년 9월 23일 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 

5. 제출서류

 이력서 1부 // 지정 양식(첨부문서 참고)

 자기소개서 1부 // 자유양식

 최종학교 졸업증명서 1부 

 자격증 사본 각 1

 경력증명서 각1

 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 1// 지정 양식(첨부문서 참고)

 ☞ 시설장 응시자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확인 필요 

 - 경력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 1부 // 지정 양식(첨부문서 참고

 ☞ 채용결정 이후 주민등록등본경력증명서채용신체검사서범죄경력 증명서 제출 

 

6. 기타 

 접수된 서류 중 반환 신청에 한하여 반환 조치하며미반환 신청시 

 자동폐기토록 함.

 ※ 반환 신청방법 

 - 반환 청구기한 : 2024년 9월 24일 ~ 9월 30

 - 반환 청구방법 이메일을 통한 반환요청 (hj-jgo2017@hanmail.net)

 - 반환 일자 청구날짜의 7일 이내 회신 처리함

 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 

 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
 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

 기타문의: 052-236-3139 신하진 과장